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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63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71,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전남 화순군 E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인은 2011. 2. 1. 뇌출혈(급성 경막하 출혈)로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G요양병원에서 약 3개월간(2012. 4. 5.~2012. 6. 9. 및 2012. 6. 18.~2012. 7. 10.)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8. 6.경부터 알코올의존증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9. 9.경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3. 12. 3. 상해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구속되어 2013.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마. 망인의 알코올의존증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3. 12. 27.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곧바로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정실 화장실이 딸려있는 2평 남짓의 독방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에서 술이 깬 후 다음날인 2013. 12. 28. 08:30경 폐쇄병동인 이 사건 병원 4층의 505호 병실에 입원하였다.

바. 폐쇄병동의 각 병실에는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가로 135cm, 세로 56.5cm 규격의 미닫이 창문이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의 몸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창틀 레인에는 창문이 20cm 이상 열리지 않도록 십자 나사못으로 고정한 열림방지장치가 되어 있고, 창문 외부에는 15cm 간격으로 4개의 스테인리스 창살이 가로로 설치되어 있었다.

사. 망인은 2013. 12. 29. 16:00경 위 505호 병실 창틀 레일에 설치된 십자 나사못을 제거하고, 스테인리스 창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