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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주유소 옆 도로 상을 연합아파트 방면에서 광대 현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62 세 )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후송 치료 중 2018. 1. 5. 22:14 경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영상 CD, 교통사고 분석 회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 과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