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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D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지구대 내부 및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뭐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4세)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