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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271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6. 11. 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원고의 배우자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

)에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6. 11. 7. 접수 제22745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의 명의자이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2018. 6. 4.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2018타채51305 압류결정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등기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 6. 20. 제13020호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B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모두 부담함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동액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적어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통정허위표시가 존재하는 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