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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206802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지양금속은 525,899,693원 및 그 중 218,886,550원에 대하여 2002.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86767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1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는 소송경제상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원금 잔액 773,279,028원 중 일부인 500,000,000원을 대출과목별로 안분비례하여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기로 한다). 순번 대출 과목 대출원금 잔액 (원) 미수이자(원) 청구하는 일부 원금(원) 청구하는 일부원금에 대한 이자(원) 청구합계 (원) 연대 보증인 지 연 배상금 1 상업어음할인 338,520,757 474,813,649 218,886,550 307,013,143 525,899,693 2002.2.7.부터 2004.12.11.까지는 19%,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2 상업어음할인 246,621,271 58,064,363 159,464,606 58,064,363 217,528,969 A 1999.7.27.부터 2004.12.11.까지는 19%,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3 상업어음할인 188,137,000 17,249,724 121,648,844 17,249,724 138,898,568 ㈜지양정밀 1998.9.16.부터 1998.10.6.까지는 연25%, 그다음날부터 1999.1.28.까지는 연21%, 그 다음날부터 2004. 12. 11.까지는 19%,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합 계 773,279,028 550,127,736 500,000,000 382,327,230 882,327,230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지양금속, 주식회사 지양정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