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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갈취하려고 했던 금액이 약 8,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관련 민사소송도 모두 종결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