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247.11㎡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247.11㎡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0.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관리비 월 12만 원, 기간 2013. 2. 1.부터 2015.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9. 30.까지의 차임 1,050만 원과 관리비 140만 원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0만 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하며, 2016. 10.부터는 차임과 관리비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되 이를 어길 경우 2017. 2. 2.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부터 2016. 12.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체하다가 2017. 1. 차임 중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C은 임대차종료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7.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약정금 1,190만 원에 미지급 차임 50만 원을 더한 1,240만 원과 2017.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82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