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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H에 102,2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J빌딩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K'라는 상호의 컴퓨터 주변기기 취급업소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하순경 서울 구로구 L건물 3층 가동 33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K에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약속한 결제일을 잘 지켜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K는 물품대금을 갚지 못해 부채 돌려막기로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는 부채 초과상태에 빠져 있어서 타 거래처에 부담한 부채 등을 먼저 결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경 네트워크 장비 61,50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661,419,500원 상당의 컴퓨터기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N 주식회사(2011. 3. 31. ‘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P가 운영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Q에게,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다른 곳에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