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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2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3.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처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마약범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로폰 0.42g 소지한 혐의자를 검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형량 범위가 감경된 점( 중요한 수사 협조는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에 해당)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