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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60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283,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6. 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C 외 17필지 강원 홍천군 C 내지 D, E, F, G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부동산의 표시: 강원 홍천군 C 외 17필지

1. 갑(원고를 말한다)은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개발과 분양권한을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부여한다.

다만 그 기간은 2012년 3월 말일까지로 정한다.

2. 을은 갑의 토지 중 현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 전부와 농림지역인 토지 일부에 관하여 갑의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제3자에게 분양토록 한다.

(중략)

4. 을은 갑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은 모 두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5. 분양가액은 을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갑은 을에게 관리지역토지의 경우 평당 30만 원, 농림지역토지의 경우 평당 15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을에게 컨설팅비 및 토지용역에 관한 비용으로 즉시 지급한다.

(후략)

나. 원고는 2011. 9. 29.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 및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담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매매목적물 면적 매수인 매매 가격(원) 2011. 9. 29. 강원 홍천군 H 외 3필지 1,248.6㎡ I 95,000,000 2011. 9. 30. 강원 홍천군 J 외 2필지 1,062.3㎡ K 130,000,000 2011. 12. 14. 강원 홍천군 C 979.3㎡ L 177,000,000 2011. 12. 23. 강원 홍천군 M 외 2필지 838.5㎡ N 76,000,000 (61,000,000) N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2. 1. 17.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6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