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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74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에 대한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