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42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2016. 6. 4. 경까지 그의 거주지인 ‘ 서울 관악구 B, 501호 '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D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 유) 심플 리이동통신 명의 우리은행계좌 (1005-802-933191) 로 도금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5,37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사이트 캡 쳐 자료, 도박운영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A),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계좌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