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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30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