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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203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925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