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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7. 01:5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02호 내에서 폭행관련 112신고(No.210)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C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경장인 피해자 C에게 다른 동료들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좆같은 경찰관 새끼,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 나이가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라며 수차례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