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현실감 결여, 판단력 및 충동조절능력의 미비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9. 15:40경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15:47경’이 아닌 ‘15:40경’으로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평택시 B에 있는 C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아이 좋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가명)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G건물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피의자 범행당시 착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피해자 및 당시 피해자의 친구 E, F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역 앞 광장 쪽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반대편 정면에서 C역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