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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2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8. 경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9. 8.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옆 사거리에서 D 포터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주차해 놓고, 위 차량 적재함에 'E CAFE & BAR F BAR 해운대 C 호텔 사거리 G 건물 8F' 라고 적힌 발광식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2015. 10. 28. 경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0. 28.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G 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에 흰색 수건을 올려놓아 번호판 중 앞 번호 ‘H’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I’ 가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