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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567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외 수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0. 피고로부터 분양상담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D와 상담을 한 후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14.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 E호(74A㎡)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다.

그 후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게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계약 조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2017. 8. 2. 발표된 정부의 이른바 '8ㆍ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기존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 시기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분양상담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D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 638,184,000원(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는 별도)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합계 382,910,400원에 관하여 주택담보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