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50]
가.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배제여부
나. 반소의 견련관계와 책문권의 상실
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의 취지가 과실있는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마저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하도급인이 산재보험에 대신 가입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견련관계가 없는 반소에 관하여 반소피고가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에 관한 책문권을 상실한다.
민법 제760조 , 민사소송법 제140조 , 제242조
삼익건설주식회사
극동스프링크라주식회사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31.부터 1987.7.1.까지 연 5푼의, 1987.7.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5부터 1987.2.11까지 연 6푼의, 1987.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7.31.부터 이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주문 제1의 나. 3,4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84.7.7.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삼익패션타운건물의 신축공사중 소화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피고가 고용한 보온공 소외 이명자가 1985.6.15. 15:00경 위 건물 8층에서 이동식 작업발판을 딛고 올라가 천정부근의 난방용 파이프에 보온재를 감는 작업을 하다가 8층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하여 7층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제12요추압박골절, 양하퇴부 다발성찰과상, 좌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이명자 및 그 가족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86가합377호 로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7. 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위 이명자에게 금 18,345,200원, 위 이명자의 남편인 소외 이영에게 금 1,000,000원, 위 이명자의 자녀인 소외 이기영, 이호영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1986.7.31. 위 이명자와 그 가족에게 위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의 기재와 증인 이준상, 주승복의 각 증언(증인 주승복의 증언 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명자는 1985.6.15. 15:00경 피고소속의 현장기사인 소외 이준상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신축건물의 8층에서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인 이동식 작업발판위에 올라가 위 8층 천정부근에 있는 난방용 파이프의 한쪽부분에 보온재를 감는 작업을 마친 후 다른 쪽의 보온작업을 위하여 위 작업발판에서 내려와 혼자서 이를 밀고 옆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작업발판의 밑부분에 달린 로울러식 바퀴 한개가 위 8층 바닥에 쌓인 나무토막, 콘크리트조각, 부서진 벽돌 등의 쓰레기더미에 걸려서 위 작업발판이 옆으로 기우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8층 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하여 위 이명자가 위 작업발판과 함께 7층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건물 8층 바닥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았으면 위 구멍으 주위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이나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위에 쌓인 위 신축공사로 인한 쓰레기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피고소속 위 이준상으로서도 위 이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기에 앞서 미리 위 구멍의 주위에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작업발판이 상당히 크고 무거우므로 이를 이동시켜 가면서 하여야 하는 위 보온작업을 적어도 2인 이상의 작업원이 한조를 이루어 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사고경위에 배치되는 증인 주승복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건 사고는 원고가 위 건물 8층 바닥에 뚫어 놓은 구멍주위에 위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잘못과 피고의 피용자인 위 이준상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이명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위에서 본 사고경위에 바추어 이건 사고에 경합된 과실의 비율은 원고측이(40/100), 피고측이 (60/10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고 그 중 일방이 피해자측에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되면 나머지 일방은 그 범위내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이명자에게 배상한 금 10,000,000원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 6,000,000원[10,000,000원×(60/100)]의 구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피고는 위 소화설비공사 하도급계약시 공사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 이명자측에 지급한 위 손해배상 금 10,000,000원의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하도급계약서), 갑 제5호증의 1(보헙관계성립통지서), 2(산재보험관리카드), 3 내지 7,9 내지 12(각 영수증), 8,13,14(각 보험료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4.7.7.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신축공사중 소화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시공에 있어서 공사종사자의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계약서 제27조 제1항), 원고가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할 경우 피고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3항)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12.10.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1985.12.31.까지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노동부에 보험료 총액 50,132,369원(그중 피고의 이건 공사부분에 관한 산재보험료는 금 406,490원이다)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피고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형사상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의 취지가 과실있는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마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대신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하여 위 약정의 취지를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배상한 손해액의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 법원 86가합377호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에서 인용된 총 금액 20,345,200원중 금 10,000,000원을 원고측에서, 나머지를 피고측에서 위 이명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피고간에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니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따른 변제로서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간에 위 피고주장과 같은 분담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수액을 변제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금지급일인 1986.7.31.부터 이건 판결선고일인 1987.7.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바에 따라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건 판결선고일까지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건 반소로서, 피고가 1986.1.5.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삼익쇼핑센타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금 31,300,000원에 수급하여 같은 해 7.4. 이를 완성하고 위 공사대금 중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 23,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8,3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건 반소는 본소청구가 19784.7.7. 원·피고간의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중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피해자측에 손해를 배상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에 비추어 본소청구나 그 방어방법과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으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그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적법하지만 반소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견련관계없는 반소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는 1987.2.11. 제5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이건 반소장을 수령하고도 그 즉시 위 견련관계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원고가 반소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그 이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이의를 한 것은 1987.4.1.자 준비서면이 진술된 같은 날 제8차 변론기일이다) 책문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건 반소는 적법하다.
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표준하도급계약서), 2(내역서), 을 제3호증의 1(계약증액합의서), 2(내역서), 을 제 4호증의 1(검사필증교부), 2(소방설비 등 완공검사필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86.1.5.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47의 1 외 2필지상에 원고가 신축하는 삼익쇼핑센터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금 28,000,000원에 수급하여 소방공사를 하던 중, 같은해 7.2. 원고와 합의하여 위 공사금액을 3,000,000원 증액하고, 같은 해 7.4. 공사를 완성한 다음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300,000원(31,000,000원-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성일 다음날인 1986.7.5.부터 이건 반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2.1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