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5:50경 천안시 동남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여성의 성기를 만지고 싶은 욕정이 생겨 제압하기 쉬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나와 주거지 부근의 D 산책로를 배회하며 강제추행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G(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같은 동에 있는 H 돌담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가만히 안 있으면 너 다친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겨 내리며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아랫배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의 진술영상
1. CCTV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