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하여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1988.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② 1989.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③ 1992.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④ 2004.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⑤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⑥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최종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8개월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