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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2694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151,600원과 그중 32,688,8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2020. 3. 11.까지 연 6%,...

이유

2019년 7월경 원고가 주식회사 C 해운대 D 현장에 음식물처리기 882대를 1대당 4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426,888,000원에 납품ㆍ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기업신용도 문제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주식회사 C의 계약상대방이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사실, 단 실제 음식물처리기 납품ㆍ설치는 원고가 원래대로 이행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대행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9. 7. 24.부터 2019. 11. 30.까지 음식물처리기 882대의 납품ㆍ설치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20. 1. 20.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대금 426,88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대금 426,888,000원에서 피고가 공제할 대행수수료와 비용이 61,929,760원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364,958,240원인데 그중 250,000,000원이 지급되고 미지급액이 114,958,240원인 사실, 미지급액에 관하여 피고가 약속한 지급기한은 ① 32,688,800원 2020. 2. 20. ② 48,118,400원 2020. 2. 28. ③ 21,344,400원 2020. 4. 30. ④ 12,806,640원 2020. 11. 3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한이 도래한 미지급금 ①, ②, ③ 합계 102,151,600원과 지급기한 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거래 관련 직접지불합의를 한 바 있는데, 원고의 총판 E이 원고로부터 총판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 중단과 자신에 대한 직접지불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