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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7가단141361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04. 7. 3. H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충남 홍성군 I 임야 992㎡(이하 ‘I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7,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합의하여 2004. 8.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8. 16. I 임야에 관하여 대표 매수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매매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중개수수료, 인근 도로에 대한 기망 등을 이유로 매도인과 중개인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매수한 위 각 부동산 중 I 임야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인정하고, 이 사건 임야는 분쟁절차가 종료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되 원고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고 피고들의 지분을 명시하기 위해 2004. 12. 14.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B, E는 각 34분의 5, 피고 F, G은 각 34분의 3, 피고 C, D은 각 34분의 6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형사 고소, 민사소송 참여 여부, 공탁금 분배, 이 사건 임야의 세금 부담, 제3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의견 다툼이 계속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절차가 수회 진행되었으나 청산 방법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