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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26. 선고 2019고합133 판결

절도치료감호

사건

2019고합133, 134(병합), 135(병합) 절도

2019감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김창섭, 전성환, 양선순(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4. 26.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133』

피고인은 2017. 10. 6, 17: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 지갑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34』

피고인은 2018. 1. 14. 17:05경 서울 강북구 F, 1층 'G'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3,700원 상당의 니베아 립케어 3개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합135』

1.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지하 1층 J몰 K 매장에서 피해자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32,000원 상당 메이블린 팔레트 1세트, 시가 19,000원 상당 레브론 립스틱 1개, 시가 9,500원 상당 갸스비 왁스 1통 등 합계 6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건물 지하 1층 J몰 'M'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건물 지하 1층 J몰 'O'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 3CE 벨벳 립틴트 1개, 시가 4,900원 상당 니베아 립밤 1개 등 합계 19,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1. 각 절도 피해품 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가 외부에 놓여있는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는 경미하였으며, 피해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현병, 중증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년 무렵부터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04년부터 가족들의 도움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위험성도 크지 아니한 점, ⑤ 치료감호처분은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김민철

판사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