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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앞 시흥 사거리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출업을 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대여 비 2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1. 내사보고( 피해 액 인출 촬영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