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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2403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8,583,043/547,485,0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2000. 3. 19.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G(2014. 2. 11. 사망), 원고 B, A, 피고 C을 두었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E는 2004. 4. 1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각 증여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E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외에는 달리 소유 부동산이 없었고,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E는 2004. 5. 17. 울산시 중구 H아파트 제에이동 제4층 제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C은 E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E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7. E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 C을 E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 C은 E의 한정후견인으로 E의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2015. 9. 1. 이 사건 아파트를 I에게 141,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9.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대금은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관리하면서 E의 진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E는 2015. 12. 31. 사망하여 망 G을 대습상속한 그의 처인 K, 자식들인 L, M, 원고 B, A, 피고 C이 E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고, 2016. 3. 27. 당시 위 계좌에서 E의 장례비용 등을 사용하고 84,854,10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E로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이 사건 건물 및 현금 42,600,000원을,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E 생전에 증여 받았고, 이로써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