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96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