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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40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3. 9.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밀양시 B 답 1,065㎡ 토지 위에 쇄석을 포장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전에 하천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용된 농지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