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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웨이론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에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C 몰래 C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후 이를 이용하여 파주시 금촌1동사무소에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포함)

1. C의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

1. 인감증명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