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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3 2016구합814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이하 ‘노틸러스효성’이라 한다)는 금융자동화기기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20. 노틸러스효성과 ‘원고가 원고의 고객으로 하여금 노틸러스효성이 편의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인출기 또는 자동입출금기 등(이하 ‘자동화기기’라고 한다)을 통해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 중 15%를 원고가, 나머지 85%를 노틸러스효성이 분배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화기기 운영업무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제휴계약에 따라 노틸러스효성은 자동화기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에서 노틸러스효성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부분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에 관하여는 노틸러스효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국세지방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노틸러스효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31.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 부과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