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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3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3:00 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며 피고인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집어던지고, 위 집 밖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집 아궁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2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및 재물 손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