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5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 따라 원고를 현지조사하고, 2016. 5. 27.경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74,912,610원을 확정하여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위 부당이득금 세부내역 중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4,087,659원 부분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나,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초진 진찰료 및 재진 진찰료 100%를 청구하였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피고의 이 사건 민원의 내용에는 ‘D병원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주변의 지인이나 친척들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도록 강요하였고, 외래간호사의 차트 화면에 ***의 지인 등으로 표시된 사람은 대부분 가짜환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본 경우에, D병원에서 가상의 환자를 허위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피고의 이 사건 민원 신청에 따라 D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I 등 12명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중 I의 경우는 환자의 가족인 병원 직원들을 진료하고 환자 본인을 대신해서 진료한다는 의미로 진료기록부에 ‘대진’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5)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방문한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아니고, 유치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