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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가단5231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82,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