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5.08 2015노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촌누나인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얻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최하한의 형량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