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7,141,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E은 2004. 5. 28. E 소유이던 군산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25.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G은 2007. 3. 31. H과 사이에 이 사건 담보가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07. 4. 26. 위 채권양도계약상의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카합13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처분금지가처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E,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D은 2008. 6. 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E 소유의 7필지 부동산에 ‘J’를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8. 7. 30. H과 사이에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H과 양수인 피고 B 대표이사 K, 위 지배인 피고 D은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이 사건 토지에 2004. 5. 25.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2004. 5. 28. 접수 제2146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가등기권자 G으로부터 2007. 3. 31. 양도인 H이 양수한 가등기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담보하는 채권 포함)와 의무를 양수인 피고 B 대표이사 K, 위 지배인 피고 D에게 양도한다.
2. 양도인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