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정지가 되어 연락하기 불편하니 명의를 빌려 주면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후 발생하는 핸드폰 요금과 기기 값을 틀림없이 갚겠다” 고 하였다.

C는 그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 이름으로 노트 4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2015. 10. 12. 경까지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 요금이 합계 4,200,720원 정도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대금이나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4,200,72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15.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C에게 전화하여 “ 서울보증 보험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280,750원을 차용 금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9번에 걸쳐 합계 14,640,766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14,640,76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