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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8고정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경 평택시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방 글라 데시 국적 외국인인 D[ 체류자격 F-3( 동반)] 등 별지 목록 기재 외국인 총 9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 내이 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외국인 등록 기록표

1. 고발인 의견서

1. 각 심사결정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사업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