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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6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중순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26. 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3. 경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 E에게 지급하고, 위 E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26.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 (D 영업 시작 일 확인),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전과 없음, 종업원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움 - 불리한 정상: 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임

3. 그 밖에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