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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4570 (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그 외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2012. 9. 7. 20:30경 오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 등을 전날 D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로 착각하고 위 피해자들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 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두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위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