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위 B에게 고용되어 2016. 8. 경부터 2017. 4. 경까지 건축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
1.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 경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 男, D 생) 을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2016. 9. 26.까지 E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5명을 고용한 뒤 위 E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중 2016. 9. 26. 18:00 경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귀포시 F 소재 E 공사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총무 역할( 출근인원 점검, 임금 및 각종 비용 계산 등, 따로 공사 일은 하지 아니 함) 을 하고 있던
A을 만 나 A에게 “ 벌금을 마련해 볼 테니 고용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 고 부탁을 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6. 9. 29.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외국인들의 고용주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