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9 2013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영산강 장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궁내동 소재 ‘입큰메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