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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4 2015가단247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6㎡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5. 9. 중순경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