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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25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5:05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 상가에 대한 철거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사용한 페인트 통 난로를 위 C 옆 폐 창고에 비웠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페인트 통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남은 재를 위 창고에 비우고 방치한 과실로, 불씨가 창고의 천막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선반, 천막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발화 확인 관련, 발화 용의자 신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