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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3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2번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신월동 넘너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