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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중순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수정구 F지역 내에 벌통을 갖다 놨는데 이것을 매입하면 LH공사로부터 벌통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추후에 개발특구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LH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F지역(성남시 수정구 G 등)에 벌통을 구입하여 임의로 설치해두었을 뿐이었으며,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개발 당시 SH공사에서 벌통을 설치한 사람에게 생계보상을 한 사실이 있어 자신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만 하였을 뿐, LH공사에서 위 지역에 보상이 가능한 금액은 최대 1,000만 원 이하이고,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그것도 2006. 1. 이전부터 실제 양봉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벌통을 매입하더라도 벌통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수익을 낼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평균 보상금액 선정 기준 확인), F지구 축산(벌꿀) 평가내역 1매, F지구 보상 안내문 1부

1. 확인증, 지장물양도확인서(수사기록 제4권 제11면),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