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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22934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8. 4. 접수 제103128호로 마친...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각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들, 선정자 E에게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선정자 D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부분 전부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부분 중 일부를 각하하고, ② 선정자 D에 대한 청구 중 위와 같이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 선정자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청구 중 소가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원고 제출 항소장에 피고 B이 선정당사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나, 항소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 선정자 D, E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부기등기 (1) G은 전주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2) G은 2006. 9. 29.경 전주인 F으로 하여금 H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고, 선정자 D의 아들 I은 2006. 9. 29. F에게 서울 도봉구 J 대 594.7㎡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H가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F은 2007. 8. 22.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선정자 D는 G을 통하여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선정자 D와 피고 B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