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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9 2020가단1555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2020. 10. 27...

이유

원고는 2018. 5. 26.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 원고는 2018. 7. 9.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9. 7.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 4,0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1.부터 소장에 준하는 서면인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0. 10. 2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소장에 준하는 서면인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0. 10. 2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1.부터 소장에 준하는 서면인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0. 10. 2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