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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424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인출책, 인출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이디를 빌려 줄 사람을 찾는다, 사설 토토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그 계좌로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일당 15만 원 상당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총책이 편취금을 인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