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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782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