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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11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